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추가 고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회신일 2004.1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고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4

추가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추가 관세를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관세가 추가 고지되었다. 세관장이 추가 관세를 경정결정한다.

질의요지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 신고·납부 후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추가 고지된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0327 심판결정
    2015.07.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 (2004.11.24 회신), "추가 고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03)
원 제목
관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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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