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12회신일 2016.03.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8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원이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관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관세 등은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은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관세 등을 고지받았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정지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회답

법령해석과-687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 제외)은 그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로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해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세관장의 이전가격 조사에 따라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관세 등(「법인세법」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세금 제외)은 그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12 (2016.03.08 회신), "효력정지된 관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08)
원 제목
부과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받은 관세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