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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재화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하지 않은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과 쟁점을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하였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법인도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06(2002.8.28.)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달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06, 2002.8.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별도 질의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지.
회답
1. 서이46012-11606, 2002.8.28.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계산서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상세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달아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06 면세재화 수입 계산서 미수취에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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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95 (2002.12.23 회신), "면세 수입 계산서를 못 받아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81)
- 원 제목
-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