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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제출기한 내에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된 합계표 미제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행했다. 법인은 그 계산서와 관련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발행한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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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1 (2004.05.06 회신), "세관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90)
- 원 제목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