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42회신일 2002.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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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위탁 수입한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팔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한다. 재화를 수입해 보세구역에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했다.

질의요지

국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화를 보세구역에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42 (2002.12.27 회신), "통관 전 보세구역 판매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42)
원 제목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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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