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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일부 수용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양도소득세 - 201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계약서로 각 공유자의 실질 수용 면적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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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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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 201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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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에 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와 실질 귀속자를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질의의 을은 사실상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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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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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도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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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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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판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와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 조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가액 상당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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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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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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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