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회신일 2007.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7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신탁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도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주택)의 사실상 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상기 1.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세율의 적용은 당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592, 2006.06.05 및 서면4팀-938, 2006.04.12 ; 서면4팀-2370,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취득가액 및 세율의 적용 기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 부동산의 사실상 소득을 얻은 부동산처분 신탁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은 해당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7.04.17 회신), "신탁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세율은 누구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32)
원 제목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및 세율 적용 및 신탁이익의 증여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