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와 달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와 달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의 실질내용과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회답

1.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2.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과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time datetime="2007-12-21">2007.12.21</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61)
원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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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