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대상 소득 등이 명의자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 실제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이 수용되면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과세대상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3, 2007.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1 (<time datetime="2013-02-15">2013.02.15</time> 회신), "수용보상금의 실제 귀속자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2)
원 제목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