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재건축 대상 주택 외 여러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 양도일에는 대체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여러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세대분리 후 요건을 갖춘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제2호 요건을 잃으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본다.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남편과 시댁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남편·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이루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라도 배우자와 가족이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세대가 아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