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부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며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6, 1995. 9.16.), (재일46014-1690, 1995. 7. 5.), (재산46014-216, 2000. 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36, 1995. 9.16.), (재일46014-1690, 1995. 7. 5.), (재산46014-216, 2000. 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16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1690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 재일46014-2436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time datetime="2004-04-30">2004.04.30</time> 회신), "부부가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47)
- 원 제목
-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