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하나를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국세청·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한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47, 1995.11.27, 재일46014-2533,1997.10.25) 및 재정경제부 기질의 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03.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2주택인 거주자가 1주택을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나머지 1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047, 1995.11.27., 재일46014-2533, 1997.10.25., 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 (<time datetime="2004-03-10">2004.03.10</time> 회신), "별도세대 어머니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4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