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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되었더라도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별도 소유한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557,1997.10.30, 재일46014-1872,1999.10.23 및 재일46014-310,1998.02.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7, 1997.10.3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557,1997.10.30, 재일46014-1872,1999.10.23 및 재일46014-310,1998.02.2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7, 1997.10.30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2 소유자가 다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 재일46014-2557 주택과 토지 소유 세대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 재일46014-310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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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3 (<time datetime="2001-10-15">2001.10.15</time> 회신), "별도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54)
- 원 제목
-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