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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한 1세대로 보는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주소·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등록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 세대로 본다.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나 자녀 등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이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한 가족을 같은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자녀 등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2.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2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2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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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10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