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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30세 미만 미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할 때 별도 세대인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충족하고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이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한다.
질의요지
아들이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므로 아버지와는 별도의 세대로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45(1997.05.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5, 1997.05.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귀 질의의 경우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별도 세대인 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세 미만 미혼자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단독 세대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봅니다.
1.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 단독 세대주인 본인이 1세대 요건에 해당하고, 별도 세대인 부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상이거나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5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기준으로 구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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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63 (2001.09.12 회신), "30세 미만 미혼 근로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02)
- 원 제목
- 30세미만으로 미혼이나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단독세대주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