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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같은 세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라면 별도세대 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같은 세대로 본다.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0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연령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이나,
3.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연령이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3. 거주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한 세대의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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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5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여도 같은 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1)
- 원 제목
- 세대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시 동세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