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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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매입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조세특례-202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다. 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된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계산한다.

4 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202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5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3.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했다면 종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을 참고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1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8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9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1998.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기술 양도로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술자를 이관받은 법인의 근로소득도 감면되는가?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1998.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조직과 기술자를 다른 미국법인에 이관한 뒤 근로소득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이관받은 법인 소속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용역하도급자와 용역 범위 등에 관한 변경신고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수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2 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
기술도입 자체는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조세 감면함
조세특례-1993.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 내용은 그대로이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을 물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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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