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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특례 적용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020.12.31. 이전 등록 후 2021.1.1. 이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12.31. 이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2021.1.1.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20.12.31. 이전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특법§97의3①을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2020.12.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1.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 적용 여부와 임대의무기간 기산일
회답
2020.12.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1.1.1.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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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591 (2024.04.30 회신), "임대주택 유형 변경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73)
- 원 제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 변경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및 임대기간 기산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