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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를 이관받은 법인의 근로소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약의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이관받은 법인 소속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술용역 조직과 기술자를 다른 미국법인에 이관한 뒤 근로소득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의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이관받은 법인 소속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용역하도급자와 용역 범위 등에 관한 변경신고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수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으로 국내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관련 조직과 기술자 전부를 미국법인 B에 이관한다. B는 해당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됐다.
질의요지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조직과 기술자를 타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 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제공 외국법인이 기술용역 관련 조직과 기술자를 다른 외국법인에 이관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 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 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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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 (<time datetime="1998-02-05">1998.02.05</time> 회신), "기술자를 이관받은 법인의 근로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54)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