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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기술 양도로 계약 당사자가 바뀐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이며 기존 조세면제도 남은 기간 승계된다.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이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기술을 B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A법인과 갑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갑법인과 A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 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기술을 양도하여 기술도입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내용의 변동 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갑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갑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갑법인과 A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 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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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투진41507-744 (1998.12.30 회신), "같은 기술의 양도도 계약 변경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27)
- 원 제목
-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양도시 기술도입계약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