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45751-1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기술도입 내용은 그대로이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 효력을 물었다. 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감면된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 대상 기술도입 자체는 변동이 없고 기술제공자만 변경되었다. 기술도입계약은 현행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되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 자체는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조세 감면함

본문(원문)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도입 자체에 아무런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현행 외자도입법령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 일부터 5년간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 자체의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을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감면의 효력.

회답

조세감면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집니다.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5751-166 (<time datetime="1993-03-04">1993.03.04</time> 회신), "기술제공자 변경 시 기존 조세감면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6)
원 제목
기술제공자가 변동된 경우의 조세감면신청 효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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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