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1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9년 2월 12일 전에 변경신고한 경우 단기 임대기간의 50%를 포함해 임대개시일을 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포함되는 단기 임대기간은 5년 범위이며, 시행령 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9년 2월 12일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9.2.12. 전에 단기에서 장기로 임대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단기로 임대한 기간의 50%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산입하여 역산한 날을 조특법§97의3 특례적용 대상인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보아 조특령§97의5②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2.12. 전에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연속되도록 포함하여 역산한 날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의3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전에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회답

5년의 범위에서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연속되도록 포함하여 역산한 날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의3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의5 제2항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154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단기임대 후 장기임대로 바꾸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914)
원 제목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특령§97의3⑤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