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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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민자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인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7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8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3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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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