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462회신일 2026.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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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0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 주체가 특수목적회사로 바뀌어도 공공보조금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를 준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변경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고 차액보전금을 받으며, 지급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동 출자 특수목적회사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443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정책상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하 “차액보전금”)을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 및 ○○공사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차액보전금 지급자가 한국도로공사에서 특수목적회사로 변경된 경우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462 (2026.06.10 회신),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386)
원 제목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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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