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회신일 2020.02.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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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4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실제 통행료수입 부족분과 정책상 할인 손실의 보전금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5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장을 위한 보전금과 국가정책상 통행료를 할인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차액보전금”)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와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통행료수입의 부족분 및 통행료 할인 손실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937 심판결정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2716 심판결정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807 심판결정
    2022.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5 (2020.02.14 회신),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47)
원 제목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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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