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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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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79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77)
- 원 제목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수돗물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