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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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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안의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단에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15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지급한 이설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2020.06.12 회신),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5)
- 원 제목
-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