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회신일 2020.06.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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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2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안의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에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였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공단에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15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지급한 이설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시설공단(이하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게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2020.06.12 회신),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95)
원 제목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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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