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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를 준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보장기준에 미달하거나 정책상 할인 손실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차액보전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5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장을 위한 보전금과 국가정책상 통행료를 할인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차액보전금”)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와 면세공급가액 해당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면서 국토교통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족분 보전금과 국가정책상 통행료 할인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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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6 (<time datetime="2020-02-14">2020.02.14</time> 회신),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89)
- 원 제목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