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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방식이 법률상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인지는 그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제1호 또는 제2호 방식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 1.23.)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의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 (<time datetime="2004-06-15">2004.06.15</time> 회신), "BTL 방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93)
원 제목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세율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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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