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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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
’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4 포괄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승계 후에도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
【질의요지】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 완료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 목적으로 건설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7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등록일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묻는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다면 5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당 날짜 이전에 한 경우이다.

9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도 합산배제되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일(’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2.18. 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대상은 개정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모든 건설임대주택으로 확대됐다. 확대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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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