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4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해석기관이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했다.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임

회답

부동산납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유권 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 소관업무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3474 (<time datetime="2021-02-25">2021.02.25</time>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누가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11)
원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