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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못 채운 건설임대주택에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 각 호의 나목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이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같은 항 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같은 항 제8호가목2), 같은 항 제10호나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2)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까지는 각각 해당 사유로 임대하지 못하는 주택에 한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부령§3①(1)나목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령§3⑦(5)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구「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으로 인하여 실제 임대기간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7항제5호에 따른 임대기간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차인 분양전환으로 실제 임대기간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같은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7항제5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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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681 (<time datetime="2020-12-21">2020.12.21</time>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임대기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00)
- 원 제목
-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종부령§3⑦(5) 임대기간 계산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