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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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사업을 하는 합병법인은 언제 동일사업인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동일사업 판정 및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동일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안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결손금을 공제한다.

3 회계상 영업권도 사업용 자산가액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회계상 영업권가액(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은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소득을 안분할 때 회계상 영업권을 사업용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 차액인 회계상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에서 승계사업 소득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동일사업 합병의 내부거래 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할 경우 적용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의 구분 경리와 내부거래 용역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기존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구분 경리할 수 있다. 내부거래 용역대가는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서 적용할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 전 결손금과 승계 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승계사업과 승계 이외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 고유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고유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승계 결손금은 승계사업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승계 결손금은 전체 사업소득 통산액에서 승계사업 발생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기록방법을 묻는다. 각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동일사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어떤 합병을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으로 보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합병이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인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의 합병은 동일사업 합병이며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세분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구분경리 제외대상인 동일사업 여부 판단기준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동일사업 판단과 사업장 간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합병은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이 아니며 반제품 등은 통상 거래조건의 시가로 평가한다. 동일사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르고 구분경리는 수입금액 등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여러 법인을 합병하면 승계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간에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함에 있어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을 합병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때 구분경리 의무를 물었다. 합병당사법인 간 동일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각 승계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다른 회계로 구분해야 한다. 각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동일사업 합병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의하여 계산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일반관리부문의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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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을 하는 법인의 동일사업 합병 여부와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자산가액 비율에서는 동일사업 합병으로 보며 공통 관리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한다. 세세분류별 비율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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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