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828회신일 2025.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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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0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둘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25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시,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2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종속기업 주식을 동일사업 판정을 위한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에 따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판정할 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둘 이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28 (2025.03.20 회신),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32)
원 제목
제조업 영위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주식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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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