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개발 신축주택의 10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신축주택을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의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 후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정비구역 토지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