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9회신일 2014.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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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9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오피스텔입주권이 발생했고,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은 위 ‘1’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이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69 (2014.11.19 회신),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68)
원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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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