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9건 · 8/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위장 세금계산서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대손공제와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2 위장 세금계산서도 대손공제나 수정 발급이 가능한가?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의 대손세액공제와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어음법에 의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이 없거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후 확인한 경우와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4 어음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보험에 가입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기간 전 제시라도 예금부족·무거래·지급제한 등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56 부도 후 법원 인가결정이면 대손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법원의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이 미수된 상태에서 해당 인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7 6개월 전 화의인가 시 대손공제는 언제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58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59 늦게 부도확인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0 제시기간에 부도확인을 못 받은 어음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못한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 제시와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부도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수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있어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부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해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관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도를 낸 사업자와 부도 후 계속 거래를 하더라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 부도난 거래처와 계속 거래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속 거래하더라도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 광고대행사 발행어음 부도도 공제 대상인가?
광고 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나 동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대가로 받은 광고대행사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광고대행사가 광고료를 받고 자기 발행어음으로 사업자에게 광고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4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도 대손공제를 받나?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수표나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최종소지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서하지 않아도 시행령의 다른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서한 최종소지인은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6 정리계획인가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매출채권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화의결정 채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화의법상 화의결정이 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표나 어음의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화의결정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포괄양수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는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6.06.30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0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받은 사업자가 부도일부터 6개월 전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부도어음별 대손세액공제 시점은 언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에 부도확인 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도 어음ㆍ수표 각각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것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도어음과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방법과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각 어음·수표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지급제시기한 안에 제시하지 못했다면 같은 규정의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부도어음 사본만 있어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과세 재화ㆍ용역의 공급 대가를 수표ㆍ어음으로 받은 후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도어음사본만 소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어음 사본만 소지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4 사업장 통합 전 받은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하는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한 뒤 폐업 전 사업장에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전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5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대손세액공제는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 주체를 묻는다. 최종소지인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어음을 소지하고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377 담보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담보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8 부도확인 없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제시하지 않아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9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되나?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 이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ㆍ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ㆍ수표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는 해당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해당 채권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0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강제화의 이외의 사유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매출채권을 시행령상 다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타인 발행 배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부도어음에 포함될 수 있다.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382 미제시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은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확인을 받지 않은 어음·수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3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경과해 부도확인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84 제시기한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85 제3자가 대신 갚은 대손채권의 세액은 가산하나?
대손세액공제에 관련된 매출채권을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제3자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제3자가 매출채권을 대신 변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변제받은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강제집행으로 대손이 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배분액이 없거나 배분액이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 결과 발생한 대손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배분액이 없거나 채권에 미달하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에는 공급자의 직접 신청뿐 아니라 타인의 신청에 의한 집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전 대손이 확정되지 않고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제 신고를 할 수 없다. 부도 후 6월이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최종 소지하지 않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 후 최종 소지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소지인에게 금액을 상환하지 않아 최종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앞선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를 사유로 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 제1호부터 제5호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90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 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이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2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한 어음도 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당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394 예치 판매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공제되나?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현금 판매대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동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나면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가?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과 시기를 물었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제시기한 후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난 후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나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사유에 따른 공제는 불가능하나 다른 규정상 대손 사유면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않으면 어음 부도만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타인 발행 어음은 포함된다.

398 공사대금을 지체상금과 상계하면 공제되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과 상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급받지 못하는 지체상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지체상금과 상계해 받지 못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지 못한 지체상금 상당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설비공사용역의 대가 일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체상금과 상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99 부도 뒤 일부 미회수액도 대손공제되나?
교부잗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부도난 매출채권 일부도 대손공제되나?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개월 경과일이 ’96.7.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채권부터 적용하고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