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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화의개시 신청 기각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다른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하다. 매출채권을 시행령상 다른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6.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항: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附加價値稅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貸損稅額"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공급받은 자가 화의개시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질의요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강제화의 이외의 사유 충족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가 화의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동령 동조 동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의개시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재화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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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1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화의개시 신청이 기각돼도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2)
- 원 제목
- 화의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