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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지인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 주체를 묻는다. 최종소지인이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어음을 소지하고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어음이 부도났다.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융기관 할인어음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가 할인한 어음이 부도났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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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6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10)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