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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편입 3년 뒤 양도한 개발농지도 감면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개정 전) 제66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란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의 귀책 없이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금 지연으로 양도시기가 늦어진 농지는 감면대상이다. 해당 농지는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6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사업시행면적의 뜻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시행면적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후에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면제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된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면제 예외 요건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2 용도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는 3년 제한에서 제외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면제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은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시행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자경농지 감면상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이면서 정해진 소유자 수나 면적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다. 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이며, 일부 사업은 10만㎡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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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