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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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306,1998.7.14., 서일46014-10164,2002.02.07 및 재재산46014-130,1999.04.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1306, 1998.07.14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현행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인지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09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44)
원 제목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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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