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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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근로자가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과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설과 직원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다단계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가정용품 등을 사업자로 개별등록 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사업자 자가소비 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자가소비 회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재화 인도나 대금 회수 등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판원의 판매실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규정된 외판원이 서적ㆍ음반 등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판원이 서적·음반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외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다단계판매원은 후원수당을 받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총괄등록 판매원의 개별등록 전환 시 특례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특례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전환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관련 특례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세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금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해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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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