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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받은 금품은 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원과 다단계판매업자 사이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하위판매원의 상품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금품을 받았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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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28 (<time datetime="1996-08-05">1996.08.05</time> 회신),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61)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