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24, 2005.1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24, 2005.12.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6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