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24, 2005.1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24, 2005.12.0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동법 동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6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