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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과 근로자가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근로자가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과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706
본문(원문)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다단계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 보유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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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158 (<time datetime="2015-11-11">2015.11.11</time> 회신),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43)
- 원 제목
-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