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회신일 2006.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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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21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고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할 때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2006.04.21 회신),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9)
원 제목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 고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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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