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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고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후원수당으로서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같은법 같은조 제7호의 후원수당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할 때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시설과 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되는가?2016.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4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9 (2006.04.21 회신),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39)
- 원 제목
- 다단계판매원이 종업원 고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