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4회신일 2000.0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2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판매업자가 그 등록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거나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 (2000.01.22 회신),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26)
원 제목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자등록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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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