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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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5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인지와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함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71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75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