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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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7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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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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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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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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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인지와 지급 근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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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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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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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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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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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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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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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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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중간정산 차액은 어느 연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 지급 후 추가로 지급한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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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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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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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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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금제도 전환 과정의 중간정산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적법하게 미리 정산하여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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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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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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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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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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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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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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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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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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