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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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지급자가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된다. 경품 200만원 사례의 소득금액은 2,564,100원이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
소득세소득세법2009.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합산과세와 계약변경으로 받은 이자상당액의 양도·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며, 약정으로 거래가액에 가산한 이자는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상당액의 포함 여부는 계약서, 계약변경 경위와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한 기타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산 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을 합산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타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 있으며, 무신고시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
소득세소득세법2009.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부동산의 해약금을 위약금 필요경비로 넣나?
기타소득(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며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9 다른 계약의 위약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전세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200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 시 다른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부동산의 계약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위약금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10 여러 날 강의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나?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교육과정에서 여러 날 강의하고 월별로 받은 강의료의 과세최저한 판단단위를 물었다. 동일 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5만원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일정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동산소득은 1994년 12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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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