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판결에 따라 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시기·합산 여부를 물었다. 체불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이고,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하면 합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체불임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체불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하“쟁점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이하“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유사 해석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3.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체불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귀속시기 및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이하“쟁점판결”)에 의하여 체불임금상당액(이하“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체불임금 해당 과세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유사 해석사례 : 사전-2023-법규소득-0711[법규과-2954], 2023.11.24.)
3.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3-법규소득-0711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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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부3179 심판결정2024.10.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7230 심판결정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807 심판결정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3154 심판결정2023.07.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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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784 (2024.03.19 회신),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5)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임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